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==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,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(제12조 제1항). 이러한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[[한국발명진흥회]]에 위탁되어 있다(영 제13조 제6호)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[[고등교육기관]]을 설립·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·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(제12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